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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03』- 피고인 A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8. 5. 2. 11:45 경 부 E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한식 뷔페 함 바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반찬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잔반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관리 자인 H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위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5. 2. 12:30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1-5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금남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 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 자로 임의 동행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함에 있어 별건 벌금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친형인 ‘I’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의 동행동의 서의 하단 확인 자란에 “I” 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각각 제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진술서 양식의 성 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록 기준 지란에 ‘ 광주 동구 K’라고 각각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