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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7. 10. 14. 06:43 경 아산시 D 건물 2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 와이 파이 초미니 휴대용 카메라 ’를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 변 칸에 설치된 화장지 케이스 안에 부착하여 약 32 분간 화장실 내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SD 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상가 건물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 근처의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위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위 식당의 여자 손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