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단6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꽃집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7. 16:30경 위 꽃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인도 위에 상자를 쌓아두어 여전히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주문한 꽃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가호에 기재된 일시경 위 꽃집과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 앞을 지나면서 피해자가 그곳 인도에 불법적으로 풍선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막대기로 풍선을 내리쳐 터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9:1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1번 출구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가 I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택시정류장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다호 기재와 같이 차량을 걷어 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2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