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497,668원과 그 중 26,9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G(2014.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1) 2007. 4. 30.자 가계통장대출 30,000,000원(이자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 연 3.5%,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기간: 2014. 4. 30.까지 연장됨, 상환방법: 만기일 일시상환)(이하 ‘이 사건 1 대출금’이라 한다

) 2) 2013. 4. 9.자 가계일반자금대출 10,000,000원(이자율: 고정금리대출 기준금리 연 3.3%,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기간: 2015. 4. 9.까지 연장됨, 상환방법: 만기일 일시상환)(이하 ‘이 사건 2 대출금’이라 한다) 3) 2011. 2. 17.자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원(이자율: 고정금리대출 기준금리 연 3.1%,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기간: 2015. 2. 23.까지 연장됨, 상환방법: 만기일 일시상환)(이하 ‘이 사건 3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망인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후 망인은 이자 또는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3. 18. 기준 망인의 이 사건 1 대출금은 원금 23,816,358원, 이자 등 합계 15,414,568원, 이 사건 2 대출금은 원금 10,000,000원, 이자 등 합계 6,639,768원, 이 사건 3 대출금은 원금 20,000,000원, 이자 등 합계 13,124,643원이다

(각 대출원금의 합계 53,816,358원, 각 이자 등 합계 35,178,979원)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88,995,337원(= 각 대출원금의 합계 53,816,358원 각 이자 등 합계 35,178,979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