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20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하였고, 나아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