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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71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 1개월 여 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③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그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