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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09 2017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27 경 상주시 삼백로 117에 있는 ‘ 투 다리 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앙로 144에 있는 ‘ 귀뚜라미 보일러 상주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4번)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