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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17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가. 일실수입’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망인의 일실수입은 고용노동부 발간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5~10년 망인이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1998. 2.경 ’H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2007년경 망인이 그 운영의 'I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할 때까지의 경력을 고려한다

'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월 3,676,833원(= 월 급여 3,345,000원 연간특별급여 3,982,0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3.경에는 건축사 업무를 그만두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