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2017 도 12647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일부 인정 된 죄명 : 알선 뇌물 수수 )
A
피고인 과 검사
법무 법인 DD
담당 변호사 CT , CU , DE , CZ , DA , DF ,
서울 고등 법원 2017. 7. 21. 선고 2017 노 399 판결
2017. 11. 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5 , 12. 31. 경 , 2016. 2 .
4. 경 , 2016. 2. 13. 경 , 2016. 2. 27. 경 , 2016. 3. 24. 경 각 500 만 원 의 알선 뇌물 수수 의 점
에 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
로 유지 하였다 .
기록 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채증 법칙 을 위반 한 잘못 이 없
다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한 원 심판결 에 뇌물 , 증명 책임 , 증거 의 증명력 , 알선 뇌물 수수 죄 의 죄수 와 대가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였거나 ,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 을 오인한 잘못 이 없
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
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