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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126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사건

2017 도 12647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일부 인정 된 죄명 : 알선 뇌물 수수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과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DD

담당 변호사 CT , CU , DE , CZ , DA , DF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7. 21. 선고 2017 노 399 판결

2017. 11. 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5 , 12. 31. 경 , 2016. 2 .

4. 경 , 2016. 2. 13. 경 , 2016. 2. 27. 경 , 2016. 3. 24. 경 각 500 만 원 의 알선 뇌물 수수 의 점

에 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

로 유지 하였다 .

기록 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채증 법칙 을 위반 한 잘못 이 없

다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한 원 심판결 에 뇌물 , 증명 책임 , 증거 의 증명력 , 알선 뇌물 수수 죄 의 죄수 와 대가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였거나 ,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 을 오인한 잘못 이 없

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

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