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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3965

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접근하여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총 31회에 걸쳐 취득하고, D이 절취한 휴대전화 73대를 H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