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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4 2018가단6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47,38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6. 4.까지는 연...

이유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5. 약정이자율 월 2.5%,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2014. 4. 24. 약정이자율 또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2012. 7. 10. 5,000,000원, 2012. 8. 9. 5,000,000원, 2014. 2. 7. 121,483,991원, 2014. 4. 11. 85,000,000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그 결과 별지 계산 근거 기재와 같이 2014. 4. 11. 현재 위 200,000,000원의 대여원금은 모두 소멸하고 이에 대한 약정이자 83,047,384원만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047,384원(= 위 83,047,384원 위 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외에도 피고에게 44,7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가산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22.로부터 한 달 후인 2018. 6. 23.부터 가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3,047,38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