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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867

입찰참여자격취소및취득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이다.

나. 한국가스공사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원고, 맥스컴, 이화전기공업,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국제통신공업(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원고 등 6개사’라 한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거쳐 2009. 11. 22.부터 2012. 4.경까지 무정전전원장치(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태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조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처분(이하 ‘과징금 등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는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 제한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7. 1. 12.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2017. 5. 19.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과징금 등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 등 6개사의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관하여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담합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