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9 2015가단362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경 피고로부터 삼척시 B 조성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34,000,000원은 계약이행보증 제출 후, 중도금 34,000,000원은 공사 80% 완료시, 잔금 17,000,000원은 공사완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도중 28,27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7.말경 추가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과 추가공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970,000원(잔금 17,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원 추가공사비 28,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한다). 피고는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C(피고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대외적으로 피고의 업체인 D회사의 현장소장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맡았던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원청인 동방종합건설이 함께 추가공사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