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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76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019,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앞에 “갑 제18호증,”을, 그 다음에 “제1심 증인”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광주광역시”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위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로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12. 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65,030,000원(=1,300,600,000원 × 5%)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갑 제18호증)을 발행받아 2015. 12. 9.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광주광역시”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퇴직한”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선행공정인 부대토목공사의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전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