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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4913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20. 10. 28. 17:53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 금지를 신청한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 긴급 임시조치 확인서 ’에 서명을 요구 받아 자신의 서명을 한 후, 경찰관들 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뭔 데 나가라 마라 하냐!

체포할 것이면 체포 해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순경 G이 들고 있던 위 긴급 임시조치 확인서를 낚아 채 입에 넣고 씹은 뒤 손으로 꺼내

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F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F의 가슴부분을 1회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및 112 신고처리 내역, 수사보고( 바디 캠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소란을 일으킨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