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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 4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간이 침대, 구강 청결제, 마사지 젤, 물 티슈 등을 비치하여 둔 후 ‘F’ 등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위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A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C 등에게 안내하고, 위 업소를 청소하는 등 A를 도와 위 업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A가 알선한 약 30명의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과 1명 당 2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점포 임대차 계약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업소 내부 및 구인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