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 사실
가.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등 1) 조달청은 2008. 9.경 C 국도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고 ‘장기계속계약’임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8. 12. 10. 조달청과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 공사금액을 28,498,312,000원, 총 공사기간을 2008. 12. 16.부터 2013. 11. 20.까지 총 1,800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제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000,000원, 공사기간 2008. 12. 16.부터 2009. 3. 16.까지로 한 제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 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17. 2007. 10. 12.),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이 포함되는데, 그중 이 사건과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