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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0:55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475 홈플러스 복산점 후문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C의 가슴을 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