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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28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3. 19.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파주시 E 외 2필지 지상 토목공사 및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7. 착공한 후 2013. 5.경 토목공사 및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경 F에게 위 토지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대금 12,367,000원에 도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1, 을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토목공사 및 공장 신축공사를 부실 시공함으로써 바닥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ㆍ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사비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F을 통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비 12,3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2~4, 갑6-1~7, 갑7-1~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토목공사 및 공장 신축공사를 부실 시공함으로써 바닥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면 피고가 그 공사비를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도급인으로서 피고에게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토목공사 및 공장 신축공사를 부실 시공함으로써 바닥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