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74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5 세가 되기 전인 2010. 12. 3. 경 국외로 출국하였고 2011년에 25 세가 되므로 2011.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출국한 후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