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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쌍년들아, 오빠가 넥타이가 풀어졌으면 묶어줘야지,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며 "오빠란 한번 하자, 보지도 빨아줘야 하는데, 보지가 발랑거리고"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D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미쳤다, 할 것 없냐,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