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08.23 2018가단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차전47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차전47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