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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94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60,000원 및 이중 47,1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0. 19.부터 2015. 4. 1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2008년 7월경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6. 27.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1,16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중 61,160,000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의 지급기한은 추후협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27. 6,000,000원, 2015. 9. 26. 8,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000,000원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61,160,000원에 우선 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7,160,000원[= 47,160,000원(61,160,000원 - 14,000,000원) 30,000,000원] 및 이중 47,16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합계액에는 2013년도 임금 12,708,242원이 이중산입되었다.

또, 원고의 입사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