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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2 2019고단2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B를 운영하던 자로, 같은 달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25.경 이후 B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피해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3. 16. 피해회사가 그때까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피해회사 대신 D주식회사 부산외제차 견적지원센터로부터 2018. 1. 31. 수리 접수한 E 재규어 승용차 정비에 따른 보험금 9,419,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G)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 19.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부품견적서,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업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