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0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9. 26. 11:01경 남해선 12.9킬로미터 지점 하행방향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9. 26. 11:01경 남해선 12.9킬로미터 지점 하행방향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