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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합1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C 의회의원 선거 D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인격 ㆍ 행위 ㆍ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대구광역시 C 의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2018. 5. 8. 대구 E에 있는 “F” 이라는 인쇄업체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예비 후보자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학력 및 경력 란에 “G 대학교 AMT 수료 G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최고 경영자 과정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의 약어는 통상 "AMP" 로 표기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오기한 것임 ” 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예비 후보자 명함 35,000 장을 납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9.부터 2018. 5. 16.까지 대구 H 시장, I, J 경로당, K 경로당 등 자신의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약 7,868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