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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5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1,787,818,896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5. 8.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업체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 있는 현지 공장[O, 이하 ‘중국 현지 공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수출한 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부품 완제품을 D으로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96. 1. D에 입사하여 자재물류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과 중국 현지 공장 사이의 수출입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1. 5. D에 입사하여 중국 현지 공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수출입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1. 5. D에 입사하여 자재물류부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신고 및 수출입 물품 하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D과 중국 현지 공장 사이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3.경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서 D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적재되는 컨테이너에 D의 견본품, 직원들의 주류 등 물품을 몰래 숨겨 실어 밀수입해 오던 중 D이 중국 현지 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 import declaration prior to arrival : 수입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한 후 도착지에 닿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으로 지정되어 밀수입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P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P은 중국인이다. ,

Q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Q은 중국인(조선족)이다.

등 중국 공급책들이 R 등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