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2018. 6.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받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서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3,600만 원 별도) 선급금 5,000만 원 계약일 지급, 기성금 1억 6,600만 원 공사기간 분할지급, 잔금 1억 4,400만 원 2018. 9. 20.까지 지급 공사기간: 착공일 2018. 6. 22., 준공일 2018. 7. 28. 지체상금: 2/1,000 (도급금액의 0.2%) 공사내용: 가설공사, 철거공사, 경량벽체공사, 알판공사, 전기배관배선 및 천정회로 분리공사, 설비 휀 공사, 금속유리공사, 도장공사, 이미지월 조성, 인테리어시트공사, 가구납품 및 세팅공사, 사인공사, 준공청소
나. 원고와 소외 E는 2018. 6. 22.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8. 8. 5.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그 공사대금으로 2018. 6. 22. 50,000,000원, 2018. 7. 18. 60,000,000원, 2018. 7. 26. 50,000,000원, 2018. 7. 30. 10,000,000원, 2018. 8. 2. 30,000,000원, 2018. 8. 3. 1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완료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고, ② 정확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악한 공사를 하였으며, ③ 시공한 소방시설과 냉난방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