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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3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2: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것을 지갑을 훔쳐가기 위하여 몸을 뒤지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7.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 및 위 양형기준은 개정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