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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4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568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8.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며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8. 5. 2.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2175호, 2008하면21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0. 12. 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5681호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9.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이의신청 및 위 지급명령은 각 2016. 10.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의로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로 합계 260만 원을 변제했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