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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72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 C에 대한 사기죄의 무죄 부분 중 아래 범죄 일람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 가) 사기죄 부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에 동일한 피해 자로부터 편취된 금액이 중복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중복 기재된 피해금액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위 금액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사기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중복 기재된 편취금액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일부금액이 중복 기재 또는 지원 매출에 해당하여 실제 수신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유사 수신업체의 세부적인 운영형태 등 범행 경위에 불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된다.

그런 데 원심은 위 중복 기재 또는 지원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각 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및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 부분 1) 중복 기재된 부분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