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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해당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5면 제2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