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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한강까지 나온 거면 너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강제로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남단 끝 부근 도로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으로 가자, 한번 하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빨아 달라는 요구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동사무소 앞길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한번 성관계 하고 가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2. 20: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 내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고 주무르면서, “넌 수술도 안했는데 가슴이 좋다.”고 말하고, 2013. 7. 24. 21:00경, 2013. 8. 7. 22:00경 및 2013. 8. 2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는 노트에 ‘A’의 일자별 외상 내역을 기재해 놓은 외상장부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