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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6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sbobet( 스보벳)’, ‘pinna- cle( 피나 클)’, ‘ibc( 아이 비씨)’ 등을 모방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에 ‘C’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계좌로 도박 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12,2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79회에 걸쳐 합계 114,100,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액이 합계 226,370,500원이 되도록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