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노29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1쪽 아래에서 4줄의 “종료하였다.”를 “종료하였고,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1부, 나의사건 검색 2부,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나의사건 검색(대법원 2019도19856)”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