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가합2262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5개동 286세대로 구성된 B 1단지 아파트(이하 ‘1단지’라 한다)의 주민이고, 피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C에 있는 13개동 809세대로 구성된 B 2단지 아파트(이하 ‘2단지’라 한다)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지의 사업계획승인과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1) 이 사건 1, 2단지 모두 주식회사 엠앤브이(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

)가 사업을 시행하고,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1, 2단지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교통영향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2005. 10.경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이후, 부지면적의 증가로 2006. 5.경 교통영향평가(재협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3) 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2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의 기능에 대하여 심의위원 및 유관기관 사전검토의견으로 “이 사건 통행로는 기존에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공공도로인바 사업 완료 후 입주민들이 단지 내 도로라 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을 제한할 경우 입주민들과 일반 통행인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완료 후에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업주 및 평가기관은"이 사건 통행로 E -중로 1-53호선 는 통과도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음, 그러나 기부채납 등에 의한 공용도로 제공시 용적률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