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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6고단8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1:50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성로 21에 있는 청하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03:45 경 경주시 양정로 261-1에 있는 경주 시청 맞은편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E(56 세) 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택시기사에게 ‘112에 신고를 해 두었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1 세) 이 운영하는 ‘H 렌트카 ’에서 위 제 1 항 기재의 K9 승용차를 대여하고 같은 해

8. 2. 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납하였다.

피해자는 회수한 위 승용차를 살펴보다가 위 승용차의 범퍼 등이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파손 부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03. 15:1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렌트카를 찾아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며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허위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쇠파이프 및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정도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진술 관련), 범행도구 촬영 사진, 내사보고(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