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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3가단1582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망 D가 있다.

나. 피고 망 D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8. 16. 사망하였다.

다. 피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F와 아들 E가 있으나, F가 그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E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이하,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은 포천시 H 전 364㎡ 중 165/1320, I 전 2834㎡ 중 165/1320, J 도로 20㎡, K 대 516㎡이 있다.

마. 망인은 2012. 3.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에게 같은 달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망 D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유류분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확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전체 상속재산의 내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