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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5552

지입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