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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1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1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게임랜드”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매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들어와 출입구 앞 탁자에 앉아 ‘커피 가져와 씨발’ 이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35』 피고인은 2018. 9. 9. 22:1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35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7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4:0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천원만 달라고 구걸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입구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분을 깨뜨린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