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3:5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위 경찰서에 왔다가 귀가한 후 다시 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자 피해자 상경 B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경찰서 소속 형사과 C에 근무하는 피해자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D의 손을 잡아 뿌리쳐 위 D의 왼쪽 손등을 0.5cm 가량 긁히게 하고, 위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위 D이 입고 있던 회색 티셔츠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