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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의 전 남편인 D 소유의 울산 동구 E아파트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0. 11. 4.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D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서민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11. 12.경 서민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확약서 및 공정증서 첨부)

1. 관리채무자기본정보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여신사후관리대장,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전입신고서류 사본 송부요청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