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4.10 2019가단292 (1)
농산물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0,000원, 선정자 C에게 2,790,000원, 선정자 D에게 4,81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0,000원, 선정자 C에게 2,790,000원, 선정자 D에게 4,81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