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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나18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G은 원고에 대하여 이천시 J, I 내 관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물품대금에 관하여는 레미콘 규격 25-21-12, 1개를 기준으로 68,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다른 규격은 같은 요율을 적용하며, 레미콘을 공급한 다음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G의 상무로서, E는 G의 대표이사로서 위 레미콘 대금채무 일체(이하 ‘이 사건 대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부터 2015. 6. 12.까지 G에 합계 29,141,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G은 2015. 4. 30.부터 2015. 9. 9.까지 그 대금으로 합계 10,507,7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G,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채무 잔액 18,633,500원(= 물품대금 합계 29,141,200원 - 기지급금 합계 10,50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금채무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위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