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12 2014가합27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5/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1947. 12. 25. F와 혼인하여 자녀로 G, 피고 C, 원고 A, 원고 B, 피고 D, 그리고 H을 두었다.

나. H은 I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J, K을 두었고, 2001. 11. 22. I와 이혼하였다.

다. H은 2007. 4. 26., F는 2011. 8. 21., E는 2011. 9. 1. 각 사망하였다.

E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피고들, G이 각 1/6씩, J, K이 각 1/12씩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E 소유였는데(그 중 별지 목록 제7, 8, 9 기재 각 부동산은 6/2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8. 26. 접수 제47029호로 2011. 8.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7, 8 기재 각 부동산 중 E 지분 6/21 및 별지 목록 제10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8. 31. 접수 제48064호로 201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 3, 4, 5, 6, 11, 12, 13, 14, 15, 16, 17, 18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9 기재 부동산 중 각 3/21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8. 31. 접수 제48063호로 201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 앞으로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1. 8. 22. 기침, 가래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패혈증 진단을 받은 사실, E는 입원 당시부터 의식이 불명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