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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1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3행 ‘ D’부터 4행 ‘임차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고쳐쓰는 부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4년경 피고 회사와 D(이하 ‘D’라 한다) 화성공장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근버스 임차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 A과 함께 임차하였다.

G 대표이사 H(이하 “갑”이라 함)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I(이하 “을”이라 함)는 D 화성공장(이하 “화성공장”이라 함) 통근버스 임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D 화성공장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전세 임대차량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정해진 시간과 구간을 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구간 및 시간)

1. 운행구간: “갑”이 지정하는 구간. 2. 운행노선: “갑”이 지정하는 노선 및 승강장. 3. 운행시간: “갑”이 지정하는 출발 및 도착시간. 제8조 (계약의무 이행)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을”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고 운전직 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지도감독과 교육지도를 하여 본 계약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지정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통근버스 업무 전담자를 지정하고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 및 “화성공장”의 종업원이 탑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