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의
가. 1)항 “2019. 2. 19.”은 “2011. 2. 19.”로 고침). 제1심법원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재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8. 4. 25.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