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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2046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2014. 11. 11. ‘H지역주택조합설립취진위원회’로 시작하여 2015. 5. 22. ‘I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7. 3. 31. 현재 명칭인 ‘A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 받은 조합인바, 이하 모두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는 대구 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3. 31.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11. 5. 3.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대구 중구 D 대 122㎡(약 37평)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5. 6.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토지매입과 시행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E는 같은 달 23. 피고의 남편인 F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F은 토지 매입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의 대부분을 매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제1차 계약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상가 대물 조건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12억 원 상당의 상가 40평(G동 지상 1층 연결평면도상 동측 부분 3, 4번째 상가)을 분양받기로 하였다(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 2) 제2차 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에서 상가 부분이 설계변경 등으로 대폭 축소되어 상가 대물보상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0.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