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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나502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0년경 500만 원을, 1991년경 200만 원을 각 월 2부 5리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0. 7. 3. '2008. 5. 31. 기준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지불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8. 11. 16. 피고에게 위 지불증에 따른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이는 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