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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36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4:00 경 시흥시 C 상가 5 층에 있는 ‘D 학원’ 학습관 대 강의실에서, C 상가 번영 회조직 결성을 위해 모인 위 상가 입주 상인들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상가 관리 단 전( 前) 총무였던 피해자 E를 지칭하여 ‘ 이분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발톱이 드러났다, 전( 前) 회장과 전( 前) 총무가 잘못된 거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입주 상인이 ‘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하였냐

’ 는 취지로 묻자 “ 광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개인적으로 돈 받고 해 준 것 같아요

( 중략) 뒤에 숨어 있는 억 단위가 있었어요.

우리를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 시간이 가요.

그럼 이 공사 보수공사는 끝난 거에요,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보수공사 몇 억 단위라고 있더라

고요 ( 중략) 뒤에 나중에 숨어 있는 그런 비일비재한 압력들이 있더라

고요 ( 중략) 저희들 10원도 없어요,

무료봉사 직 이에요, 근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왜 목숨 걸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비리를 알았으니까 발 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관리 단 전( 前) 회장이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를 광고 해 주고 보수공사 업체와 결탁하여 보수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2018. 6. 4.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